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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최신이슈 2020. 9. 24. 23:17 Posted by 검은턱수염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 중 사망한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쳤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는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CTV를 보면 

 

2018년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을 찾은 환자 박아무개씨는 13호 진료실에서 임 교수와 대화를 나누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낸다. 임 교수는 13번 진료실과 연결된 12번 진료실로 가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마주친 ㄱ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복도 오른쪽으로 뛰어간다. 범인은 12번 진료실 문을 나와 ㄱ간호사에게 달려들려다 의자에 부딪히면서 멈칫했고, 그사이 간호사는 복도 왼쪽으로 피신한다.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멈춰 선 임 교수는 돌아서서 ㄱ간호사와 범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접수처에 있던 또 다른 간호사에게 손짓해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다. 간호사를 쫓던 범인은 방향을 바꿔 임 교수를 쫓아갔고, 끝내 비극이 발생한다.

 

이런내용을 보면 충분히 입증이 된것 같은데도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것이다.

 

하지만 유족, 친구들의 노력으로 결국 의사자가 되었다.

법원은 진료실을 빠져나와 범행을 당하기까지 불과 ‘11초’가 걸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다른 방식의 구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흉기를 든 범인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나, 고인은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었으며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어 스스로 공격에서 벗어나기조차 쉽지 않았던 점, 도망치다 멈춰 서서 약 3초 동안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에게 신고·대피할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처음부터 의사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아직도 의사자 신청을 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긴 하지만 위의 사건과 같이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신속히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